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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협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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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10-26 09:08 조회5,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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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의 회원자격은 모든 나라 무술의 전국적 무술단체에 개방된다. 회원은 한 나라에서 3 단체로 제한한다.
2.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약에 서명된 국별 단체들은 연맹의 원회원이 된다.
3. 원 회원이 아닌 회원의 가입은 총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원가입서에는 신청단체의 무술소개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4. 한 나라에 한개 이상의 무술단체가 각기 독특한 무술전통을 대표하면 이들 단체가 독립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미 한 개 이상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나라의 기존회원 단체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회원단체가 없는 나라에서 복수의 무술단체가 동시에 회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두 단체들간 상호 가입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새로운 회원 범주인 준회원자격을 창설하는 다음의 조항을 추가한다. 그 목적은 세계무술연맹을 지지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제4조에 명시된 자격에 합치하지 못하여 가입할 수 없는 단체나 협회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속하지 않는 무술 혹은 무술인들의 국제 조직들, 무술을 교수하거나 연구하는 학술기관과 연구기관들, 세계무술연맹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하는 기업 혹은 협회 같은 것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제 4 -1 조 (준회원)
(1) 연맹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원하지 않는 국제 혹은 국가별 무술단체들을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준회원 가입 신청은 문서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회원들에게 회람하고 또한 바로 다음의 연맹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게 하여야한다. 가입은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투표로 결정된다.
(3)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투표하는 권리와 의장단의 일원으로 복무하는 권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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