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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의 대표목록등재결정을 계기로 보는 세계무술연맹과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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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17 10:57 조회4,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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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의 대표목록등재결정을 계기로 보는

세계무술연맹과 그 역할


무술을 유네스코 인류유산의 한 항목으로 편입시킨 세계무술맹

택견이 무술로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결정되었다. 택견이 등재 결정될 수 있었던, 또 앞으로 각국의 무술들이 대표목록으로 등재 될 수 있는 배경에 연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술분야 자문NGO일뿐만 아니라 무술이라는 아이템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의 한 항목으로 편입되게 만든 것이 연맹이기 때문이다.


무술을 문화유산이나 무형자산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유네스코의 관계당국자들을 설득하여 전통무술의 문화가치를 인정하게 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술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2002년 발족 때부터 유네스코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연맹은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 꾸준한 활동을 통해 2009년에 “공식업무관계 NGO” 지위와 2010년 무형유산보호분야 자문 NGO 지위를 거듭 획득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보호협약”이 발효(2006. 4. 20)되면서 2006년 11월 29일 유네스코본부(파리)를 1차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연맹은 2007년 2월 유네스코 공식업무관계 NGO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2007년 7월 25일 유네스코본부(파리)를 2차 방문, 전통무술도 무형유산임에 합의하면서 무형유산 자문기구설립을 제의받았다. 이후 몇 차례 더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2009년 4월 24일 유네스코 공식업무관계 NGO 지위와 2010년 6월 23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자문NGO의 인증절차 및 기능

자문NGO의
인증절차는 자문기구 요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이 이를 접수하여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하고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는 자문기구 추천서를 다시 총회에 제출한다. NGO지위는 4년마다 정부간위원회와 관계 재검토를 거쳐 유지 또는 종료된다.

협약이행을 위해
무형유산 목록등재 신청유산 평가, 정기보고서 검토 등 중요한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NGO의 기능 및 역할은 2008년 6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2)협약 제18조에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3)국제지원 요청, 4)긴급보호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보호계획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전통무술도 인류무형유산의 하나라는 인식전환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지닌 자문기구로서 유네스코의 업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맹은 회원단체의 하나인 택견의 대표목록신청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택견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보조기구의 폐지 및 자문기구의 역할 확대

한편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심사보조기구를 폐지하고 자문기구가 대표목록의 심사를 맡는 것을 표결에 붙여 결국 자문기구가 심사를 맡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4차 당사국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맹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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