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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체육스포츠과 방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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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16 10:59 조회6,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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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문목적
   : 충주(세계무술연맹)가 무술운동의 중심 역할과 기능수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계무술연맹과 축제가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협의.
 
 
Ⅱ. 토의 내용
 1, 세계무술연맹 제안
Q1, 유네스코가 TSG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를 조직한다고 하는데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의 PES/TSG분야에서 무술부분의 중심조직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술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무술연맹의 실적과 현재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세계무술연맹을 무술부분 중심 조직으로 전체 기구발족전이라도 인증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1, 현재 유네스코에는 TSG를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없으므로 우선 세계무술연맹이 제안한 무술분야에서 세계무술연맹을 TSG의 중심으로 고려하겠다.
Q2,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유네스코관련행사로 인정해 달라
A2, 유네스코가 어떤 행사도 영구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 다만 행사주체가 행사 때마다 해당행사에 대하여 행사인정요청서신을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신청하면 심사해서 그 해 내지 해당행사에 대해 유네스코 “후원(Patronage)행사”라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경우 이러한 절차로 신청하면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 일단 연례행사의 경우 행사 때 마다 신청을 하면 몇 년간 지켜보고 일정 기간(3년 정도)을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Q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무술아카데미도 유네스코인정 교육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3, 축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례가 없다. 인정방법은 축제와 동일하다.
Q4, 총체적으로 충주(세계무술연맹)가 세계무술활동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방법은?
A4, 충주(세계무술연맹)의 그간 실적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와 합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무술분야에 대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간의 실적과 유네스코와의 기존관계(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자문기구 및 공식업무관계NGO)도 고려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카테고리Ⅱ기구설치 신청을 한다면 해당부서로써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보통 그 과정은 2-3년 걸린다.
2, 유네스코측 제안
Q1, 세계무술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국내외 무술지도자(강사)를 외국(특히 개도국)에 파견하여 교육시켜줄 수 있겠는가?
A1, 현재 예산형편상 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다만 연맹이 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정부가 무술관련(태권도 사범파견)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다. 참고가 된다면 관계 자료를 송부하겠다.

Q2, 2010 TSG 세계순회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각 대륙별로 2 개 도시를 선정하여 유네스코가 TSG를 전시하고 관련홍보활동을 하는 계획이다.  IOC가 주최하는 세계스포츠포름이 개최되는 금년 연말경에 남아공 더반에서 그시기에 맞추어 크게 종결행사를 할 예정이다. 예산은 미화 120,000-150,000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예산확보 노력중이다. 연맹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맹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A2, 좋은 계획이지만 예산 지원할 사정이 못된다.
여러 나라 무술을 홍보하는 사진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공할 사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겠다.

Ⅲ. 방문단의 견해
 
 1,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와 관련하여 처음 계획했던 대로 세계무술연맹과 축제를 현재상태로 인증 받는 것은 유네스코에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제 때마다 신청하여 “유네스코 후원행사” 승인을 받을 것을 고려한다.
 2, 그러나 카테고리Ⅱ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 (가칭)세계무술센터같은 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계무술연맹, 특히 무술축제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행사가 되어 우리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성취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카테고리 Ⅱ 기구설치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측이 할 수 있을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카테고리Ⅱ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유네스코 산하 준 국제기구가 되는 것이고 충주(한국)가 유네스코관련  무술운동의 세계중심이 된다.

 3, 카테고리Ⅱ기구설립을 포함하여 유네스코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 한국이 PES(체육과 스포츠)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장차하기 위해서 2011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시행예정인 CIGEPS(체육과 스포츠정부간위원회)위원국선거에 한국이 출마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이후 CIGEPS의 각종회의에 한국이 업써버로 출석하여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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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테고리 Ⅱ기구 관련 참고사항
 1, 카테고리 Ⅱ기구는 준국제기구
1)카테고리Ⅱ기구는 유네스코산하기구(Centre/Institut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가 된다.
2)법률적으로 유네스코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정식 유네스코 부속(Association) 기구이다.
3)이러한 기구는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공식협정으로 설립된다.
4)유네스코의 감독을 받게 된다.(기구장의 임명은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 유네스코직원을 파견하게 된다)
5)유네스코라는 이름과 로고를 쓰는 것이 허용된다.
6)우리(한국)가 카테고리 Ⅱ의 지위를 갖고 무술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PES/TSG영역에서 충주(한국)는 실질적으로 세계무술보존, 전파 그리고 진흥운동의 중심이 되게 된다.

 2. 카테고리 Ⅱ기구 설립절차
 1)정부가 공식문서로 유네스코에 신청
 2)유네스코사무국에서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를 한다
 3)그 결과를 유네스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심사
 4)집행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보고되면 유네스코 총회(또는 예외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5)그러면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설립협정을 체결한다.

3. 카테고리Ⅱ기구설립여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 설립 예정기구에 대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에 제안서를 정부공문서로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설립예정기구에 대한 재정보장이다. 우리의 경우 충주시/충청북도/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보장이 먼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아태무형유산센타의 경우
1)한국정부가 모든 재정을 책임진다고 약속
2)한국정부가 외부에서 기부금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
3)매년 미화500,000불을 정부가 출연약속
4)사무실, 운영기자재등 경상비와 사업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
5)행정관리(공무원)파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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