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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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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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MAU 작성일22-04-27 11:09 조회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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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외교부 : mofa.go.kr
    2. 국세청 : nts.go.kr
   
    투명한 운영과 국ㆍ내외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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