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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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MAU 작성일21-04-21 13:29 조회1,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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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국·내외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외교부 : 외교부 (mofa.go.kr)
2. 국세청 : 국세청 (nts.go.kr)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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