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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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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MAU 작성일24-04-29 17:43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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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국·내외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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