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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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MAU 작성일22-04-27 11:43 조회1,5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pdf (472.3K) 59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7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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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국·내외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시는 첨부문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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