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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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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MAU 작성일22-04-27 11:43 조회1,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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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투명한 운영과 국·내외 무예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시는 첨부문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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